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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명의 위험에 처해있는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을 구하기위한 행동을!‥‥>여기로(세계 시민법정의 평결)

2012年2月26日日曜日

「후쿠시마 집단피난 재판」의 개요  2012 년 2 월 26 일

제1, 제기내용의 결론에 대하여
(1) , 원고(14명의 초등중학생)가 요구한 내용

코오리야마시에 대하여, 14명의 원고가 공간 방사선량이 연간 1 mSv 이하의 안전한 환경의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피난하는 것.
(2) , 피고(코오리야마시)가 요구한 내용
원고의 제기를 기각한다.

제2, 제기이유에 대하여
1, 외부 피폭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등이 다니는 7군데의 학교는, 「코오리야마 합동청사」의 공간 선량의 값으로부터 추계한 결과,
① 작년 3월 12일~8월 31일의 공간 선량의 적산치는 7.8~17.16 mSv
② 작년 3월 12일 이후 1년간의 공간 선량의 적산치는 12.7~24 mSv
③ 재판의 심리 종결일(작년 10월말)로부터 연간 1 mSv 이상
나, 체르노빌사고에서 구소련과 러시아등 3국이 정한 주민 피난 기준을 코오리야마시에 적용시키면, 원고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은, 작년 10월말 의 시점에서, 모두 이주 의무 지역에 해당(별지의 오염 지도 참조).

(2) , 피고의 주장(답변)

모두 인지 할 수 없음. (적극적으로 논쟁하지도 아니하고, 상대의 주장을 인정할 생각도 없다고 하는 태도)

(3) , 피고의 반론

제1의 반론: 2011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원고가 다니는 학교에서 적산 선량계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공간 선량은 매시간당 0.08~0.2μSv
제2의 반론: 학교 체제중의 연간 추정 피폭 선량에 대하여
학교 체재 시간을 1일 8시간, 연간 200일로 가정한 연간 추정 피폭 선량은,
0.08μSv×8시간×200일=0. 13 mSv
0.2μSv×8시간×200일=0. 32 mSv 모두 1 mSv 이하.

(4) , 원고의 재반론
제1의 반론에 대하여: 적산 선량계를 휴대한 것은 어린이들이 아니라 교 직원이었음. 어린이가 교정에서 지낼때, 「교직원」은 콘크리트로 만들어 진 교사내에서 지내는 일이 많은 것이 실태이므로, 측정결과는 어린이의 피폭선량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제2의 반론에 대해: 목조 가옥의 저감 계수를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의해 목조 가옥을 0.9로 하고, 등교일은 등하교에 1시간을 요하며, 귀가 후에는 자택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휴일은 하루 3시간을 옥외에서 보내고, 그 외의 시간은 자택에서 지내는 것으로 가정했을때, 연간 피폭량은 2.5~6.3 mSV. 1 mSv를 현저히 넘게된다.

2, 내부 피폭
(1) , 원고의 주장

가, 원고등이 거주하는 코오리야마시의 어린이들은, 향후, 체르노빌 사고시의, 코오리야마시와 오염도가 동일한 정도의 지역에서 발생한 다음의 건강 피해가 예상됨 (류큐 대학 명예 교수 야가사키 카츠마씨의 의견서).
통상의 경우, 갑상선 암등은 10만명당 몇명의 어린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바,
(가) , 5~6년 후부터 갑상선 질병과 갑상선종의 쌍방이 급증, 9년 후인 1995년에는 아이 10명당 1명의 비율로 갑상선 질병이 나타났다.
(나) , 갑상선 암은 갑상선 질병의 10%를 웃도는 비율로 발병, 9년 후에는 1000명당 13명 정도가 되었음.
나, 고메리 의과 대학 학장인 반다제후스키가, 체르노빌 사고 후에 사망한 사람을 해부하여 장기 마다 세슘 137을 측정한 결과, 아이들의 심장병 다발의 원인이 세슘 137의 심장에의 고농도 축적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원고등이 거주하는 코오리야마시의 어린이들도 내부 피폭 으로, 향후, 같은 심장병 다발이 예상됨(의사 마츠이 에이스케씨의 의견서)

(2) , 피고의 주장(답변)
모두 인지 할 수 없음.

3, 정리
(1) , 원고의 주장

피폭에 의한 피해는 최첨단 과학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한편으로 건강 장해가 발생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음. 이러한 예견 불가능성과 회복 불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경우 보호한다」고 하는 예방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의 경우, 이 원칙이 무조건 해당됨.
원고등의 공간선량은 3.11 이후, 연간 12.7~24 mSv이며, 체르노빌 피난 기준에 비추어도, 또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건강 장해와의 대비에서도, 피고에게는 원고들을 피난시킬 의무가 있음이 명백함.

(2) ,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등는 피폭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전학하면 됨.
코오리야마시는 전학을 못하게 하지는 않고 있음. 원고에게 전학가는 자유 가 있는 이상, 코오리야마시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음.
나, 코오리야마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자일지언정 가해자는 아님. 가해자는 도쿄 전력임. 따라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도쿄 전력이며 코오리야마시는 아님.

(3) , 원고의 반론
코오리야마시에는 어린이를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한다고 하는 헌법상의 책무가 있다. 원고에게 전학의 자유가 있다고해서, 코오리야마시가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코오리야마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코오리야마시가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별지 오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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